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는 등 5·18 정신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란 의미로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차례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씨가 ‘광수’라 불렀던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지 씨에 대한 형 집행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13일 성명서를 내고 “사필귀정이다”며 “5·18 왜곡·폄훼 시도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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