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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부상일 변호사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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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부상일 변호사 벌금 50만 원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프레시안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달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부 변호사 측은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들은 같은 건물에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된 '호'로 봐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물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거나 호별 방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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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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