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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가구 가사지원 나서 '모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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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가구 가사지원 나서 '모성 보호'

광양시가 신체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 가구에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홈헬퍼 서비스는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해 산전 지원, 산후조리, 외출 지원, 정서 지원, 양육에 관련된 가사를 지원한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지적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부족한 양육 정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방임·방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돕는다.

장애 정도와 양육형태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가구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장애인에게는 월 10시간을 추가 제공한다.

지역 내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장애가구 홈헬퍼 서비스를 통해 부모로써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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