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작년 11월 출범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사 유족들은 상급기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본은 13일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용산소방서,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팀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을 무혐의 처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사무 총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유족과 시민사회 측은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시 등이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 등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피의자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에 나섰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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