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이용객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마트 등이며 떡·조기(굴비)·나물 등 명절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및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가 합동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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