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유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 관광시설 설치 및 개조 사항 포함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국내 모 유원시설을 상대로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 등으로 화장실 및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었고 △유원지 필수 관람코스로 꼽히는 일부 기구들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접수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실제로 유원지 일부 시설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음이 확인됐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대신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실태조사 및 연구 선행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이끌어 낼 책임이 정부 측에 있다고 본 셈이다.
더불어 인권위는 이번 진정 기각의 이유로 꼽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시행령이 명시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장애인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