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농지에 플라스틱·스티로폼·발파석 등 공사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과 성토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군이 그 현황 뿐만 아니라 실태 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국유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국유재산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프레시안>이 취재한 결과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935-10 일원 국유지 수천㎡의 농지에 스티로폼, 스펀지 등 공사장 폐기물을 매립하고, 발파석 등 골재로 불법 성토해 놓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도리 산103-11 일원에는 벤치플륨관, 흉관 등 토목 공사용 자재가 수년 전부터 야적돼 있었다.
토목 공사용 자재의 경우 2017년부터 야적돼 있는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했다.
함안군 농지부서는 "해당 농지 등에 대해 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은 없었다"고 밝혔고, 국유지 담당 부서는 "국유지에 대해 위(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조사를 하고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 날 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답했다.
함안의 한 군민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함안군은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해당 업체의 변호인처럼 느껴진다"며 "군은 군민들의 민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 경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지역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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