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에 많이 쓰이는 밤과 대추 등 14개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북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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