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연합뉴스>는 6일 박 구청장 측이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4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의 신청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판단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로 박 구청장에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데이 당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미흡했고 참사 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수사 전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관련기사: 용산 부구청장, 참사 예측에 "한두 명만 다칠 걸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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