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가 군의 '작전 실패'를 넘어 '정보 은폐 의혹'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5일 저녁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소프트 테러"로 규정하고 항적 공개를 지시해 국방부가 4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를 언론에 알리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시작된 군의 검열에 따라 "1월 1일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했다.
군 당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포괄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북한 무인기 진입을 최종 판단을 한 것은 3일이며, 윤 대통령은 이를 4일에 보고받고 즉각 공개 지시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군 당국의 최초 해명에 대해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어 다수의 레이더들이 같이 본다"며 "정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초 '비행금지구역 침범이 없었다'던 군의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일자별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파문이 대통령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열흘이 경과한 시점까지 군 당국의 대응과 보고, 윤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 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남산과 은평구·종로·동대문구·광진구 등에 북한의 무인기가 통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당시 시점(12월 28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무인기 행적에 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구역까지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진 데 대해선 "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그리고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사태에 관한 군 당국의 입장 번복과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상황 파악에 관한 의혹이 거세지면서 야당은 책임자 문책을 넘어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