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환경부의 반려로 보류됐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재개된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 전략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다. 이어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누락과 보완 내용 미흡을 사유로 반려했다.
환경부는 당시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와 함께 현지 추가 세부조사를 시행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공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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