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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도민 위한 특례 규정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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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도민 위한 특례 규정 담아야"

신년 기자회견 통해 올해 10대 도정운영 목표 등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도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올 한 해동안 시행령에 전북도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을 위한 특례규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연내 관련 용역을 진행해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전북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농생명·바이오·식품 등의 산업과 문화·관광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권 등이 지자체으로 이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또 "지방대학의 정원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전북도의 건의를 토대로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주대와 우석대, 원광대 등 해외 유학생이 많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전북도에서 먼저 진행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개발 등에 대해서는 "최근 대한방직 부지 터에서 환경유해시설(슬레이트)을 철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철거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개발방식이 됐든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전주시의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전북도는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유치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임기가 3년 반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매 순간 절박하게 기업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당장 장담을 못하지만 올해나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도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 "2023년은 민선8기 공약과 핵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만금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우리 전북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획기적인 투자환경개선과 과감한 규제타파 등 새로운 전북을 위해 함께 혁신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만큼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새로운 전북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새로운 전북'의 초석을 다질 도정 5대 목표와 이를 위한 10대 역점시책을 선정하고 올 한 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역점시책으로 △미래 성장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새만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명품도시 실현 △자율과 상생으로 고도의 자치권 강화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북 실현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회복·탄력의 생태환경 조성 △365일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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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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