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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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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

공공근로 등 18개 사업비 520억… 시 "취약계층 등 민생피해 최소화 위한 것"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 취약계층과 노인의 생계유지 등 민생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3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선결처분권 발동을 선언하고 있다. ⓒ성남시

신 시장은 "현재 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및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해 2023년 예산안 3조4406억1700만 원의 56.7% 수준인 1조9501억2100만 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준예산 체제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돼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어르신 일자리사업비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발동된 선결처분권을 통한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64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 원)’을 비롯해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 원)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 원)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 원) 등이다.

또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 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 원)’, ‘보훈명예수당(7억3000만 원)’, ‘명절 보훈가족위문비(3억8000만 원)’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700만 원)’도 우선 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과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3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선결처분권 발동을 선언하고 있다. ⓒ성남시

한편, 이번 준예산 사태는 시가 제출한 3조4406억1700만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지급 근거인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해당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30억 원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의 요구와 달리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는 점과 새로운 청년지원사업으로 ‘청년취업 올패스’를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의회 파행의 원인인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비롯한 일명 ‘이재명표 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시의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 조례안’과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시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과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은 당초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발의했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철회됐던 조례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들을 처리한 뒤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야당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준예산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모한 막장드라마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다 조례 제정조차 없이 100억 원 규모의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단초"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폐지안’과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등 자신들이 발의했던 조례안들을 스스로 철회했다가 12월 말에 다시 관련 조례안들을 제출하는 등 촌극을 벌였음에도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등의 심사 기한을 정해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의지를 보인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의장 불신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대화로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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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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