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의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 법인 B 사를 기소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사 하도급을 받은 50대 C 씨가 약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 A 씨는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지키지 않아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 소장 등은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공사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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