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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개정 도시개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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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개정 도시개발법 적용

경기 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해 기존 공모참여자에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공고가 지난해 10월 5일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새로 진행될 민간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등에 내년 1월께 공고할 계획이다.

▲안양도시공사 전경. ⓒ안양시

아울러 이번 공모 취소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지난 6월 22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일(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최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해제총량 지원 요청을 마쳤다.

박달스마트시티는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주택 등이 포함된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군 탄약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86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탄약시설을 인근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건네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 유치 및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와 사업참여자간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추진하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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