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군은 제29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첫째 출산지원금 240만 원을 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둘째는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셋째 이상은 60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지원한다.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원 자격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 정부와 전라남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군비로 전액 지원하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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