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하수도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며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5개년 추진 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톤당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비율인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단,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 원에서 1,190 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 원에서 1,020 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 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