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m) 안에서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집회 금지구역으로 추가하려고 했던 국회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시위 제한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라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의 소규모 시위, 대통령이 대상이 아닌 시위처럼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법률로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화 될 시 입법공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조항이 즉각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는 달리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의 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앞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번 판단을 내리면서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또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던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라며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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