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1월 지역신문에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 상에 게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2일 만에 삭제한 점과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을 나선 구인모 군수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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