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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언남동 민간개발' 사업권 놓고 9억 편취한 업체 전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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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언남동 민간개발' 사업권 놓고 9억 편취한 업체 전 대표 징역형

피해 업체 관계자 사망·뇌출혈 등 피해 막심

경기 용인시 언남동 일대 개발사업의 분양대행 및 조합원 모집, 토목공사 등에 대한 사업권을 주겠다며 9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S업체 전 대표 최모 씨<본보 2022년 11월 23일자 보도>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S업체 이사이며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이들은 2017년 9월 용인시 언남동 일대의 신축사업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아챙긴 것을 시작으로, △조합원 모집 △설계변경 등 제반사업 △시공사와의 토목공사 도급계약 등을 언급하며 총 9억 원을 송금받아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최 씨 등이 B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분양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었으며, B업체가 시공사와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맺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속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10%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표류하자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9억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후 책임을 피해 회사에게 전가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서 담당하는 역할, 범행 가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5년이 경과한 지난 13일 4억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업체의 자금 마련을 주도해 S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던 C씨는 최 씨의 범행 이후 지난해 7월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당시 B업체의 대표이사였던 D씨도 현재 뇌출혈로 인해 재활을 진행하는 등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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