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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도 모르는 '하남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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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도 모르는 '하남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현 임시청사 이달 말 계약 완료 임박 불구 이전 장소·날짜 홍보 전무

경기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경기 하남시 감일순환로 175)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기한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하남시의 홍보는 전무하다.

▲경기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프레시안(김국희)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전입 신고, 복지 업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전 사실을 주민에 알려야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를 등한시해 애꿎은 발품과 시간품 등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 즉시 홍보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감일동에서는 청사 이전을 알리는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현재 하남시의회에 추경 예산을 올린 상태다. 추경 결과는 오는 21일 제317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결국 감일동에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 홍보물을 게시하는 건 추경이 확정된 이후인 이달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올해 4회 추경이다. 앞서 3차례 추경이 더 있었음에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예산이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뭘까?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계약이 이달 말 만료되는데 담당 부서는 계약 만료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청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청사 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부랴부랴 1년 간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고 임대료 등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상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2(2021.7.6. 대통령령 제31877호 신설)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 기간이 3년의 범위로 한정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최대 3년까지 임대해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옮겨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3년 이용기한을 채워 연장이 불가한 상태. 공사 중인 감일공공복합청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고 해당 법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하남시는 임대료뿐 아니라 이사비, 홍보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더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하남시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유일한 임대 건물이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 미리 관련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이전을 준비해 업무 공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말 KJ플라자(하남시 감일백제로180번길 16)로 이전해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감일공공복합청사 준공은 내년 하반기며 정식 운영은 2024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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