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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서 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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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서 운전한 40대 실형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9%...재판부 "누범 기간 범행해 실형 선고 불가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종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아산로까지 술에 취한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A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다른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차량을 놔두고 그대로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800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 수치도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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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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