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가 현행범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뒤 농성장을 설치하려 시도했다.
당시 노조 측이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자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 공무원은 사전 신고되지 않은 물품은 설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이 공무원을 밀어내며 몸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연행된 간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자 상호 분리에 나섰으나 일부 노조원이 폭행을 행사해 체포하게 되었다"라며 "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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