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은 심의과정에서 특별자치도 난립을 우려하는 의견이 개진돼 계류됐다.
전북도는 이날 "2020년 법사위에 상정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약 2년 동안 계류해오다 이날 법사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된 후 법사위에 상정됐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 의견이 제시돼 계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추후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