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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도축된 말... 관리 소홀로  대부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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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도축된 말... 관리 소홀로  대부분 사라져

경찰, 증거물 방치... 뒤늦게 조사에 나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인근에서 도축 된 말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김은숙 대표가 5일 서귀포경찰서에 말을 불법 도축한 B 씨를 고발했다.ⓒ프레시안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대표 김은숙)은 지난달 29일 오후 동물보호 단체 회원 A 씨는 서광리 인근에서 말이 불법으로 도축 된 현장을 발견하고 혼디도랑 동물구조팀에 연락했다.

동물구조팀은 다음 날인 30일 현장을 방문해 도축 사실을 확인한 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은 도축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또, 현장에 있던 피의자 B 씨를 임의 동행해 서귀포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말 사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혼디도랑 측은 "30일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갈 때만 해도 도축 된 말 사체가 상자에 담긴 채 현장에 있었다"며 "다음 날인 1일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상자가 깜쪽같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청과 경찰에 확인해 봤으나 '다들 모른다'고 했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증거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귀포경찰은 뒤늦게 B 씨를 상대로 증거물 행방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사라진 주요 증거물 이외에 현장에 남아 있던 부산물 등은 랜더링 업체에 의뢰해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주요 증거품 행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김은숙 대표는 5일 서귀포경찰서에 말을 불법 도축한 B 씨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B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 등을 도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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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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