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정된 202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2회 추경 대비 454억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82억900만 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군산시가 편성한 202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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