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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정기업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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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정기업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용인 도시개발구역 토지 매입 과정서 위반 의혹제기...부산경찰청 수사 착수

부산의 대표 중견기업인 삼정기업이 경기도 용인의 도시개발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해 조합원을 임의로 증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삼정기업은 올해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 내용을 보면 삼정기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8만9381㎡(약 2만7000평) 내 토지를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친인척,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고발인이자 매도인들은 삼정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삼정기업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도 삼정기업이 지급했으나 실제 소유권명의는 삼정기업은 한 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련된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정기업은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NK부산은행 등으로부터 700여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토지 매입 비용도 모두 이 대출금에서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될 경우 토지계약 당사자이자 비용까지 모두 지급한 삼정기업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함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취지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삼정기업이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결국 해당 개발 사업 조합원을 다수 차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발인 대리인 측은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위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어 지구 지정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사업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용인 도시개발사업도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조합의 절차도 전면 재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담당으로 배정됐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괸련해 삼정기업 측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입장 표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기업은 부산 동물원 '더파크'를 운영하다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2020년 4월 폐업을 선언한 후 과거 협약서를 근거로 부산시에 더파크를 500억 원에 인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산시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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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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