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중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 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차해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청년고용 확대법은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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