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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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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제주지검은 지난 6.1지방 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관련자는 모두 5명이다. 이들 중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C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모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D씨는 오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 B씨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까지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 및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D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를 C씨와 함께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홍보한 혐의다.

특히 D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업체는 자신들의 거래처로 제주지역 7개 업체는 D씨가, 다른 지역 4개 업체는 C씨가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D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 D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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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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