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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사업 관련 시흥시 제기 행정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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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사업 관련 시흥시 제기 행정심판청구 기각

경기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식 문서를 받아본 뒤 정확한 기각사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될 뿐더러,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시는 대체습지 조성 계획과 함께 △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 △교각형상도 원형 변경 △야간 생태계 보호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기존 계획의 보완이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설사업이 기각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빠른 시일 내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배곧대교는 시흥시 정왕동과 송도를 잇는 총 길이 1.89㎞, 왕복 4차로의 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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