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운영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군산예술의전당 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비대한 규모와 과도한 대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복위원들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향악단은 50명 이내, 합창단은 40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현재 교향악단은 67명, 합창단은 45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서 연평균 4,700만 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군산시민 1인당 8시간 근무 연평균 3,450만 원의 급여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립예술단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고 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제공받는 등 공무직은 물론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예술단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우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으로 행복위원들은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근태, 복무 및 외부 활동 등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립예술단 전반에 근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 병가 및 공가 휴가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인 정기·기획 공연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동 관행이나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상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에는 심의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힐링의 계기 제공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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