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이를 지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제작비 명목으로 1600여만 원의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나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과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29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모두 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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