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존중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광양시는 지난 17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관계기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과장을 초빙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및 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주요 사례 소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상황별 대처방법) 등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방기태 교육보육센터소장은 “아동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기관, 관련 아동복지시설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육이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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