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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시위 중단 대가 1억5000만원 챙긴 노조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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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시위 중단 대가 1억5000만원 챙긴 노조 간부 기소

시위 중단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 노동조합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업무방해,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한국노총 소속 모 지역 간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및 5월 11일부터 80일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여주시의 B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에 올라 시위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점거 중단을 조건으로 업체 측에 수억 원을 요구했으며, 사측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 및 합의내용의 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그는 B건설사로부터 아들 계좌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뒤,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건설사는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5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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