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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제·행사 시 안전관리 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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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제·행사 시 안전관리 계획 의무화

제주도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축제·행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제주도청

도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두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축제와 연말·연시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1000명 미만 축제·행사는 강제성이 없었으나 18일부터 5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는 1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주관 행사도 다중운집으로 위급상황이 예측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 안전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1000명 이상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축제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행사장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입․퇴장 분산 유도 ▷운집 시 이동대피경로 확보 및 과밀 시 운집 해산방안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사전 현장 합동점검 시 경찰청 및 자치경찰단이 필수로 참여하게 된다.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1000명 이상 도 전체 보조금 지원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했다.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관리와 보고체계도 구축한다. 연례적·계절적 반복 행사는 상시 모니터링과 총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 개최 사례를 토대로 시기별 운집인원 등을 파악해 관리할 계획이다.

읍면동 단위 지역별 개최 행사를 조사한 이후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를 활용해 젊은 층 운집 장소에 대한 집중 관제도 이뤄진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밀집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를 진행하며 경찰청, 자치경찰, 소방안전본부 등과 정보를 공유해 현장 순찰과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책임 안전관리를 위해 공원·전통시장․광장 등 시설 관리주체가 있는 행사는 담당부서가 총괄 관리토록 하고 그 외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는 해당 읍면동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연말까지 계획된 행사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모든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1차적으로 축제․행사 등 분야별 주관부서가 자체점검 등을 통해 책임 관리에 나서며 2차적으로 도·행정시 안전부서 주관으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 필요시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불명확하고 장소·시간적인 위험 특성을 감안해 특별 관리 기간을 설정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및 순찰 등을 펼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예방적 위기상황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태원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동, 유관기관과 함께 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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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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