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금어기 기간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협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B씨를 구속했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14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9.77톤)의 선장 B모씨(50대)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선장 B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를 잡은 후 지난 15일 새벽 포항구항 남방파제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