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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다음주 법안소위 상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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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다음주 법안소위 상정돼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한 막판 질주에 나섰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과 각 당 지도부를 만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김 지사의 특별자치도 관련 15번째 건의활동으로 11월 상임위 처리 실현이 목표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18일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 협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 망라해 정부지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설계됐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여야 핵심인사를 만나 전북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면서 설득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주 공청회와 법안소위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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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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