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0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법인 78명, 개인 147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법인 9명, 개인 36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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