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 반입도 제한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는 당초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으로 확대된데 이어 강원 지역도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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