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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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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압수 수색

국정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회합통신 혐의

9일 국정원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제주도내 진보 단체들이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의 자택 압수 수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프레시안

진보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내에 있는 강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16시간 넘게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은 강 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회합통신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경남 지역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겸 통일촌 지도위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 통일촌 회원 등 5명과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진보당은 이날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정국 뒤집기를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진보당은 "현재 강은주 전 위원장은 말기 암 환자이며, 1년 넘게 지속된 항암치료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항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결국 장시간 이어진 압수수색에 따른 체력저하와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새벽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진보당은 "이토록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은 거동조차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증거를 인멸할까 우려되서는 결코 아닐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벌어진 정국 전환용,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헌법에도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미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회합통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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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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