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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유족 "'뻔뻔함의 극치' 화일약품…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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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유족 "'뻔뻔함의 극치' 화일약품…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제약공단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대책 및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화일약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일약품은 고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화일약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이들은 "어떠한 합의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정부조사만 기다리는 화일약품 경영진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유족은 고인에 대해 화일약품이 원인을 밝히고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원한다.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화일약품 경영책임자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고인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대책위가 그동안 조사한 중간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실상은 더 위법한 게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즉각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일약품의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닌, 계속 반복됐던 크고 작은 사고가 쌓여 이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더 이상 화일약품에게만 재발방지대책을 맡겨둘 수 없다.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께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도 함께 참여했으며, 유족 측은 향후 화일약품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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