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EU는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ESG 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설명회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였다.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응답 기업의 70% 가까이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을 꼽았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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