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최근 채권시장을 흔든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저녁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흥국생명은 기존 입장을 바꿔 지난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은 5억 달러 자금 마련을 위해 자체 보유한 국공채 등을 담보물로 설정해 주요 시중은행에 RP 매입 형태로 돈을 빌릴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 회사인 태광그룹으로부터도 일정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단 최근 채권시장을 뒤흔든 흥국생명 발 사태는 한 고비를 넘게 됐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일 금리 급등 등의 이유로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기업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장기 만기와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5년차 즈음에 조기상환권이 행사됐다. 금융기업은 콜옵션을 행사해 저금리로 자금을 상환하고, 투자자는 채권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주식 수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상호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주도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 국내외 채권시장이 레고랜드 사태 등의 영향으로 흔들리자 흥국생명은 관례를 깨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해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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