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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제주교육감 후보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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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제주교육감 후보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6.1 지방선거.ⓒ프레시안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모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A씨는 당시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 한도액을 80만원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원이 이동하는 차량 유류비 등 220만 원을 지출한 혐의다.

이밖에 나머지 2명은 법정 수당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 받은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미리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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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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