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불법적으로 감면받는 행위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해 수검하는 행위로,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면탈 수법은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청력장애 위장, MRI 변조, 고의 손목인대 손상 등 다양하다.
경남병무청은 이러한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수검자를 대상으로 주요 적발사례,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고 면탈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면담을 실시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자체 전광판 등을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측은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의 정착으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당당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민원안내→ 국민신문고→ 신고 및 제보) 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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