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사·이동·모현 등 251만여㎡ 부지 해제 의견 경기도에 제출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처인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는 7일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등 처인구에 위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86필지(251만8722㎡ 규모)의 지정 해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가 많아 투기가 의심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다음 달 27일 지정해제를 앞두고 해당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의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같은 기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든 점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로 판단하지만,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인구의 최근 3개월 평균 지가 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견을 도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 달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는 위원 임기 만료 및 제9대 의회 전반기 개원 등으로 인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재구성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학계 및 공공·민간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20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향후 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을 비롯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시의회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별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윤원균 시의장은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의 각종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용인시의 발전과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을 제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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