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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경찰, 한옥마을 전동자전거 불법영업 나몰라라…안전대책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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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경찰, 한옥마을 전동자전거 불법영업 나몰라라…안전대책 뒷전

ⓒ이하 프레시안

사계절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걸음에 북적거리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이 행정과 사법당국의 외면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전동자전거' 영업이 전동자전거 불법개조로까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단속해야 할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의 전동자전거 영업은 10여 군데 업소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동자전거는 약 5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 3만 원까지 대여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업소들이 소유한 전동자전거를 총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했다. 

2명만 탑승할 수 있지만, 의자를 뒷부분에 용접해 좌석을 한나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탑승인원 증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동자전거는 출발할 때부터 균형을 잃는 아찔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한옥마을 주변을 운행할 수 있는 전동자전거는 운행 내내 전복 등 사고위험을 달고 다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동자전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뿐이다.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탑승인원이 2명으로 돼 있다.



즉, 한옥마을 전체를 운행 중인 전동자전거 영업은 위법이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까지 어긴 불법개조 행위도 저질렀다. 이 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 등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불법과 안전불감증에 덮혀있는 이들 업소 가운데 불법개조 전동자전거를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우석대 부지를 임대받아 역시 불법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A찻집으로 알려졌다. 

이 찻집의 주인은 최근까지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 국민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챙기는 소방공무원 출신이 관광객들의 소중한 목숨을 사지를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불법천지가 목격되고 있는 한옥마을이지만, 전주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해마다 전주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인 '차량통제원'을 채용하고 있다. 

통제원 채용 이유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원들은 한옥마을 내 전동기 안전 홍보 및 코로나 방역수칙 등 안내와 차 없는 거리 통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채용한 통제원들은 시가 모른척 해 온 불법개조로 운영된 전동기 안전 홍보요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의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9년 한옥마을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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