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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육시설 폐쇄명령에도 관광목장 운영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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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육시설 폐쇄명령에도 관광목장 운영한 60대 입건

행정 당국의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에도 오름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산림훼손한 체험형 관광 목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 소재 OO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A씨(남,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 관계인 B씨와 C씨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 4월경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2000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해 경찰 추산 9600여만 원의 산림 피해를 입혔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씨, C씨와 동업 관계를 맺은 후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했다.

운영자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올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A씨는 불법으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 원을 받고 영업 중이다. 또한 지역 언론에 홍보해 연 3만여 명이 방문, 현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체험 목장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 24건, 산림법위반 57건을 송치 등 사건 처리해 산림 등을 대규모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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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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