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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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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스팟 이동식’ 단속 병행

제주지역에서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야간 음주운전 단속 장면.ⓒ제주도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으로 인해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선제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전개한다.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31건이 발생해 그 중 6명이 사망했으며, 음주운전은 1267명이 적발돼 이중 485명이 면허정지 되고 782명이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됐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사고 운전자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했으나, 개정 후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 사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사고 시 3천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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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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