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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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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포장 겉면에 쓰여진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프레시안(지영식)

경찰은 정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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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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